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의 자격과 금액, 제외대상, 기초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자격 금액 제외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조회하기)
노령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시면 1차 대상이 되시고, 그 안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시면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십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남겨놓을 테니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대상 자격에 해당해야만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달보다 많이 남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제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비교
노령연금을 찾아보시는 분들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같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셔야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신 자격 대상자시라면 두 연금을 모두 받아보시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이 가능한데 1년씩 당겨서 받을 경우 6%씩 감소하여 받게 되며, 1년 늦춰서 받을 때마다 7.2% 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자격과 금액, 제외대상, 기초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지금의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게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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