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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축법이란? 건축법의 해설, 허가와 신고

by jangw00경제금융 2023. 9. 19.

건축법이란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허가와 신고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대해 해설해 드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허가와 신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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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란? 건축법의 해설, 허가와 신고

 

 

 

건축법

건축법 알아보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기둥과 지붕만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이 없어도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의 철탑, 통신철탑
  • 8m를 넘는 고가수조
  •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건축허가와 신고

건축허가는 원래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제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 처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1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이 85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여 증축할 경우 허가 대상의 해당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할 경우도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면적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말 그대로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의 크기를 말하며,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양의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건축면적은 내가 지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어진 건물을 하늘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1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연면적은 건물이 4층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1층의 바닥면적, 2층의 바닥면적 이런 식으로 4층까지 전부 합한 크기를 말합니다. 건폐율은 이런 모든 면적들을 고려해서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큼 크게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 *100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건폐율이 높을 수록 더욱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이 건물의 면적이었다면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용적률은 연면적/대지면적*100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축사를 지으려고 하신다면 단순 건축법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시행법률에 의거하여 건설해야 합니다.

 

축사를 지을 때 가축분뇨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더라도 융통성이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바단면적의 합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고 하거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지으려고 하신다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과 건축 허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