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되어, 월 최대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상한액에도 변동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월 최대 수령액 알아보기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웹 사이트(https://www.ei.go.kr)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누르시고 먼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시고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는 퇴직하기 전에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의 80%를 하루 근로시간만큼 곱해 계산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 등 계산결과가 다를 수 있어 모의계산을 통한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값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계산이 더 정확한 계산기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범위가 적은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변동사항
실업급여는 2023년에 들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지만 하한액에는 변화가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에 한 번 변동이 된 이후로 66,000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한액에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변동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기준 최저시급의 80%를 하루 근무시간에 곱합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만약 8시간 일하셨다면 최저시급의 80%인 7696원 X 8을 하셔서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4시간보다 적게 일하셨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최소 30,784원은 받아보실 수 있으며, 위 계산대로 계산 시 상한액으로 월 최대 수령액은 1,980,000원이며, 하한액으로 계산 시 월 수령액은 1,847,04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나이,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되어, 월 최대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계산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일정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광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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