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와 처벌 그리고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예방 대포통장 신고 처벌 확인 알아보기
목차
- 대포통장이란?
- 대포통장 확인방법
- 대포통장 신고방법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통장을 만든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뜻하며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확인방법
대포통장 확인(링크)
내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로 가서 내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
상단 메뉴에서 내 계좌 한눈에 → 개인정보 제공 모두 동의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내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2 금융권과 증권사에 있는 모든 통장계좌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을 이체하고 계좌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신고방법
대포통장 신고방법은 경찰청(신고전화 112)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처벌
대포통장을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 또는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통장과 현금카드는 양도 및 매매 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후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예방을 위해서는 대출과 취업을 미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면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매매할 경우 즉시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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