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사람들을 속이는 보이스 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예방을 위해 대출사기 수법과 신고방법, 피해구제받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예방 대출사기 수법 신고 피해구제 알아보기
목차
- 대출사기
- 대출사기 피해구제
- 대출사기 수법 대응 및 신고
대출사기
대출사기는 대출하는 사람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저금리 대출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사기 피해구제
대출사기 피해구제는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제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은행에 알리면 계좌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여 채권소멸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2개월 후 요청된 계좌는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 소멸 이후 14일 이내에 범죄피해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개인회생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대출을 받거나 피해금액이 커 대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일정 조건만 해당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자는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사기 수법 대응 및 신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하는 수법에 경우는 은행을 사칭해 문자를 뿌린 뒤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앱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전화한 것처럼 해킹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보인 명의 계좌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사기범에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합니다.
또한 여러 이유를 대며 카드나 통장을 양도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응방법
-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며, 사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서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실제 금융기관인지 확인 후 거래하도록 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제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출사기 신고는 경찰청(신고전화 112)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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