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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가입방법 미가입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jangw00경제금융 2023. 10. 23.

4대 보험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말합니다. 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미가입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취득신고 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원 4대 보험 가입방법 미가입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가입방법 미가입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썸네일 사진
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가입방법 미가입 취득신고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4대 보험 가입
  2. 4대 보험요율
  3.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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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 가입하기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바아법은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같거나 높게 취득금액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알바와 같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1일만 일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의 경우는 2주 안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상세하게는 건강보험은 입살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나머지 3가지는 입사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자격취득'을 클릭해 이동해 줍니다.

 

그다음은 직원의 개인정보와 자격취득일, 월 소득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 소득액에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를 전부 입력하셨다면,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취득부호마다 조건을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01 : 18세 이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03 : 18세 미만
  • 09 : 전입(사업장 통폐합)
  • 11 : 대학 강사
  • 12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일반적인 경우는 자격취득부호를 01을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월납여부는 미희망을 선택해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사일이 1일이라면 희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도 자격취득 부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있는 자격취득부호와 같은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00 : 출생 및 한국 국적 최초 취득

05 : 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직장 입사

06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현직장 입사

07: 지역가입자였다가 현직장 입사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인 1주 소정근로시간, 직종부호, 계약직 여부와 계약 종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직종부호는 직원이 주로 하는 업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직원의 계약직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은 직원이 1명만 있더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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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고용보험요율과 산재보험료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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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질문

Q.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혜택 또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둘 다 4대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4대 보험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기는 없나요?

A.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무료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4대 보험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가 2개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1명 이상이라면 각각 직장가입자 취득을 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사업주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대표와 가족인 근로자는 근로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나요?

A.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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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미가입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취득신고 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