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의 크기가 역대급일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태풍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목차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지원
- 풍수해보험사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 및 대상재해
-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있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70~92%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돼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라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단독주택 24평 기준 보험료를 예시로 들면 총 보험료가 연 50,100원일때 정부지원으로 연 35,100원이 나오고 가입자는 연 1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사
풍수해보험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쉽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연락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연락처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연락처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연락처
- 02)2100-5106
-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연락처
-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연락처
-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연락처
- 1522-1133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 및 대상재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 등의 풍수해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보험 개발목적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보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생길경우 보험금을 받아 실직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복구비용은 주택은 30%, 온실은 35%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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