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목차
- 개인사업자의 세금종류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은 순이익의 6~45%이며, 이번 연도에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같이 넣어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자인 본인과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에 처리가 되며 잔액부족 시 25일에 재출금 됩니다. 이때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25일 전에 납부를 원할 경우 직접 전화하여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3년 1월부터 소득세율이 변경되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세금을 줄이기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주 측면에서도 매출과 비용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모두가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납부대상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며 소득세 및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요금고지서의 명의를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명의변경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할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여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한 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 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근무자를 말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인턴은 교육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 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106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해당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거나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원천세는 총보수의 3.3%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천세는 총급여가 일당 1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자는 일시적으로 해당소득이 생긴 근로자를 말합니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총급여의 8.8%이며(세전 12만 5천 원까지 면제), 그 외의 소득은 총급여의 4.4%입니다(세전 25만 원까지 면제).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세금신고 이외에 1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에 대해 따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의 경우 세금의 종류가 많고 이름이 어려워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 조금이나마 개인사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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