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힘든 청년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8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이
또한,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 만 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중이면 지원이 불가하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이 나옵니다. 채용일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1인당 1년 차에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2년 차에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계산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청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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