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전자공탁을 신청하여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공탁금 수령 조회 합의금 공탁 거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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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조회
공탁금 조회하기(링크)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기고 찾아가지 않아 휴면공탁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 전자 공탁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지급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언제라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조회해 보시 기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공탁금을 조회하기 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 보상금: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미지급) 임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배당금: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미수령 채권: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 주식가액: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담보금: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위에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접속 → 휴면 공탁금 찾기 탭 → 휴면 공탁금 조회 → 인적사항 입력 → 조회하기
공탁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인증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청구 및 수령
공탁금을 수령받아보시려면 먼저 청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은 금액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뉩니다.
만약 위에서 조회를 해보셨는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지급신청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크롬을 통해서 신청하시다 안되시는 분들은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접속 → 공탁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 상세정보 입력 → 첨부서류 등록
공탁유형은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태판상보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하니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스캔하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받은 담보제공명령도 스캔해두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바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공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을 찾아가시면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법원 공탁소를 찾아도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초과하신 다면 반드시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관할 공탁소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지공탁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면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전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가져가시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공탁사건은 반드시 미리 조회해 보고 법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회하지 않고 법원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조회방법을 보시고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조회해서 지급제한유무 부분에 없음이라고 나와야 아무런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제한유무에 있음으로 표시될 경우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하니 사유를 알고 싶으시면 공탁계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알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본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용 공탁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채권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려는데 제가 찾는 관할 법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채권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은 전국의 모든 공탁소에 관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한 공탁소를 통해 전자공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전자공탁을 신청하여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탁금이 국고로 회수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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