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의 노무제공자들은 실업급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들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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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직하신 날 이전의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부 합쳐서 12개월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안되고 무조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일이나 노무제공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는 각 직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에 해당해야 하며,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시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자격조건에 맞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실업 신고를 하시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신 경우라면 신청 후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을 바로 방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본 포스팅
노무제공자들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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