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 복지카드는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의 한 종류입니다. 전국호환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호환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발급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목차
관련 포스팅
신청방법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신청(링크)
전국호환이 가능한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카드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셨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과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장 사본의 경우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으실 분들께서는 굳이 통장사본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신청에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대리인이 신청불가하며, 발급 신청을 하신 뒤에는 약 20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지역 교통 복지카드는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지만, 새롭게 바뀐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에 경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사용하는데 더욱 편리합니다.
지하철은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버스에 경우는 무임이 아니니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조건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만 14세 이상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된다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자신이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월부터 시작되어 신청 가능한 지역이 달랐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발급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직불카드로 신청 시에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으로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지정 은행 제한이 없으며,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이용하여 카드를 복지카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가셔서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새로운 사진으로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시설에서 거주 중이신 장애인이시라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본 포스팅
전국호환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발급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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