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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신청방법

by jangw00경제금융 2023. 11. 19.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재산, 급여,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신청방법 사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신청방법

 

목차
  1. 자격기준
  2. 신청방법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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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자격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약간씩 자격 조건 내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 기준을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부채 등을 함께 합산한 금액입니다.

 

21년도부터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해당되더라도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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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1종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2종 수급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의료급 2종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거 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해당되지 않아도 주거급여는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청년주거 급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취업, 학업, 구직 등의 활동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미혼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초과 소요
  •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가구별, 소재지별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윈: 만 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그 외 지역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1인 34 만원 26 만원 21 만원 17 만원
2인 38 만원 30 만원 24만원 20 만원
3인 45 만원 35 만원 28 만원 23 만원
4인 52 만원 41 만원 33 만원 27 만원
5인 54 만원 42 만원 34 만원 28 만원
6인 64 만원 50 만원 40 만원 34 만원

 

 

만약 자가 가구에 해당하실 경우 보수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 내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초중고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해놓은 금액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입학금의 경우는 입학 시 1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 내에 교과서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연 1회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교육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기준 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1년도부터 기존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던 정책을 학생별로 자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24년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거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는 보호자로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근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추진되는 중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료급여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시려면 관할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이 외에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자격조건에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을 혼자서 계산해 보시기 어렵다면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NPS 국민연금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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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재산, 급여,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