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확인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농지가 위치한 관할 시, 구, 읍, 면 등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정서류입니다. 농지대장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기존에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서류로 2022년 8월 18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앞서 설명했듯 해당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등록하는 행정서류입니다.
농지대장 자격조건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지대장을 작성하려면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영농활동을 하고있는 농지가 위치한 관할 읍, 면에 농지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주민등록등본
위 자료를 필참하여 농지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가 위치한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방문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 농지대장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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