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주민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또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과 함께 조회하는 방법, 납부시기와 기간, 계산하는 방법, 개인분, 사업소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조회 납부시기 기간 대상확인 뜻 계산 세대주 개인분 사업소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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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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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이라면 구성원의 일원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분에 경우 구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경우 직접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신고·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납부대상인지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금을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해야합니다. 개인에 경우 직전연도 8천만원 이상, 법인에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업소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12개월동안 지급한 급여가 월평균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기존에는 7월과 8월에 나눠서 주민세 납부를 하였으나 22년도부터 매년 8월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납부대상에 해당하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얼마를 내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주민세 개인분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3%이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세금이기 세대주라면 납부해야합니다.
체납 세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중가산금 0.75%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중가산금에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독촉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재산 압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그리고 주민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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